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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에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한다.
또한 전국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산불예방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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