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위한 ‘기본의 중요성’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29 1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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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박상민
 
산림청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로부터 발생한 산불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라는 울진·삼척 지역 산불이 진화됐다.

연일 뉴스로 보도되었던 안타까운 현장에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산불이라고 정의한다.

이 중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그 변수가 광범위하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인근 군부대의 실수로 1996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고성산불은 피해 규모만 해도 3834헥타르(ha)에 이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계산한다면 실수 한 번에 우리나라 산림의 약 1162만평이 소실된 것이다.

이후에도 이러한 대규모 산불은 마치 연례행사처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신의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이 아닌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불태운 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폐해진 산림이 회복하는 데는 그보다 몇 곱절의 예산과 노력이 할애된다는 것이다.

망양보뢰(亡羊補牢)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자성어지만 이 뜻을 음미하고 되새기는 성인은 몇이나 헤아릴 수 있을까.

2022년 현재도 계속해 발생하는 산불의 틈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산림 인근 및 입산 시 화기 사용 삼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식목(植木)의 의미가 퇴색돼 가는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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