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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해놓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이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써 이번 시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계획서 내용에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화재피해 복구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일단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연기가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화재 사망자(1642명)의 19.6%, 부상자(1만77명)의 22.9%가 공동주택에서 나왔다.
여수소방서는 공동주택 사용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취지 및 작성 방법 지도에 나설 예정이며, 홍보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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