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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별 내역을 보면 가계용 1,165백만원으로 31.8%, 겸업.기타용 1,130백만원 30.9%인데 비해 농업용은 1,365백만원으로 37.3%를 차지해 농가부채중 농업용 부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그동안 계속 증가했던 농가부채가 전년도 3,759백만원에 비해 2021년은 2.7% 감소한 3,659백만원이나, 금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곡물 및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농가소득과 부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국제환경 변화와 맞물려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인하여, 평생 힘들게 땀흘려 일군 농지와 영농을 농가부채로 어쩔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농업인들이 경영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농가부채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부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매도 농민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자연재해 연간피해율 50% 이상,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 4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시.군 지역별로 농지매입 단가 60,000~113,000원/㎡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가능하다.
매입농지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료는 당해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현상, 경작여건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행임차료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공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경영회생 지원받은 농업인은 임대기간 종료시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매도가격에 정책이자율 연3%를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공사에서는 농업인이 원활하게 환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매금액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도한 농지 중 일부 필지만 환매하는 부분 환매를 할 수도 있으며, 환매대금의 30%이상을 환매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70%는 3년에 걸쳐 상환하는 분할상환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지 환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수시납부시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 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해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환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지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경영정상화와 영농지속성을 도모할 있어 자연재해,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통해 농가부채로 어려운 농업인들이 그동안 어렵게 가꾸어 왔던 농지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경영위기를 극복해, 당당한 농업인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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