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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정비과-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접수를 마치고 올해 지정 물량 1만2000호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안에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총 43건,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했다. 지난 7월 사전 제안에 참여한 모든 대상구역이 본안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9월 중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1만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와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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