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설계는“농지연금”으로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04 1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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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윤정아

▲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윤정아

코로나19 확산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노인들의 일자리 축소와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령농업인이 많은 농촌에서는 대외활동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최근 해외로부터 외국인의 입국 봉쇄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농촌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으로 인한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매 위축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로 고령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로 농지소유자가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금년 2.18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 시행으로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종전 만65세에서 60세로 완화되어 더욱 두텁게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전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게 되었다.


농지연금은 공사에서 2011년 처음 도입 이후 2021까지 19,178명이 가입하여 월평균 94만원(경기지역 142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 가격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입자 사망시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배우자에게도 승계가 가능하다.

 

이 경우 연금신청시 배우자도 60세 이상이면서 연금을 승계하겠다는 승계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농지연금의 장점은 가입자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도 있으며,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 농지임대를 통해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들은 본인의 노후를 위한 생각보다 먼저 자식 걱정이 앞서 스스로 선뜻 연금가입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 달은 5월 가정의 달이다.

 

코로나19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노후 걱정을 덜어 줄 농지연금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효도 방법이라 생각해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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