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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돼 있지만, 새벽부터 긴 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인근 주민, 수험생 등 일반 시민은 공감할 수 없는 휴식을 방해하는 피해로 느껴진다.
경찰관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현장에서 채증·소음 활동 등의 대비를 하고 있더라도,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112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집회 현장에 찾아가 참가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한다.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집회·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공감은 받을 수 없다.
권리를 요구하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경찰도 대립의 해소를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 갈등 해결에는 모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가자와 경찰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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