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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문.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근로청년이 월 10만~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1대1 매칭금을 지원해 저축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월 5만~12만원(단,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가능)을 저축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대1 매칭 지원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대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월 12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3자녀 이상은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구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301명, 꿈나래통장 8명으로, 모집기간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서울시·성동구청·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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