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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가세도 주춤하고 움츠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봄기운에 피어올라 거리엔 상춘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의 기대감과 꽃구경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에 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장거리 안전 운전이다. 장거리 운전, 정비 불량은 차량 화재를 불러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제는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서는 현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는 강화 조항이 개정돼 오는 2022년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의 위력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
조선시대 지금의 서울인 도성 안에서 큰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다 보니 민심도 흉흉해지고 하여 왕이 도성 안에서 불이 나지 않도록 방책을 세우게 했는데, 권장 방책으로 각 가정마다 물 항아리에 필히 물을 가득 채워놓고 식수로 사용하면서 유사시 방화수로 병용토록 하였고 잠자리에 들 때 자리끼 사발과 요강을 머리맡에 둠으로써 불이 났을 때 긴급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불조심의 중요성을 크게 느낀 왕은 직접 엄명하기를 행랑은 10칸마다, 개인주택은 5칸마다 우물 하나씩을 파고 각 관청에는 우물 2개씩을 파서 만일의 화재에 대비토록 했는데, 이를 어길 때는 왕에 대한 불충죄로 엄하게 다스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제는 개인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움직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봄철 건조기를 맞아 우리 소방서에서는 봄철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화재와 관련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하려는 국민들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주변에는 노후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건물이 많이 있음에도 소화기와 같은 초기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볼 때마다 차량과 주택에 소화기 배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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