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상속 악용' 베이커리카페 조사 착수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5 1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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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억까지 상속세 공제
국세청, 위장 상속 확인 나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둘러싼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5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자산 규모와 부당산 보유 비중,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전수조사는 아니며 가업상속공제가 부적절하게 적용됐는지를 중심적으로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제빵 시설이 없거나 빵 매출보다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면서 업종을 위장해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 수준, 상시 근로자 수, 매출ㆍ매입 구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베이커리카페의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ㆍ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ㆍ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노린 편법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편법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신청 단계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요건 충족 여부를 보다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공제 적용 이후에도 업종 유지와 고용 요건 등 사후 관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 문제나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조사 계획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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