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8조」를 준용하여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매년 작성할 예정이다.
물품취급 대상으로는 일반승용차, 컴퓨터, 사무용 가구, 전자제품, 음향장비 등이다. 공단은 부서별 물품 현황을 취합하고, 물품에 대한 양여, 관리전환 등 처분 방법 조사 후 품목별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한 조사까지 진행한다.
이용화 이사장은 “이번 계획 수립은 공단에서 오고가는 물품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체계적인 자산 관리에 힘쓰고자 시행한 것”이라며,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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