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11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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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의원 발의‘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조례’ 본회의 통과

 이유경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동구의회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소년 생명과 보행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픽시 자전거 정의(제2조), 남동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안전 확보 의무(제2조), 운전자의 준수사항(제5조),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 수립·시행(제6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교육 추진 등(제7조), 사고 실태조사(제8조) 등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호자 교육 및 책무 강화를 명시,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층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제동장치 의무 부착 유도와 부모와 청소년 대상 교육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남동구가 관련 부처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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