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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카드뉴스 이미지 / 강진군 제공 |
대상은 관내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 1,658개소이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처분이 이뤄지며,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상품권 발행 액 701억 원, 판매 액 501억 원, 환전 액 629억 원으로 97%의 높은 회수 율을 기록했다. 또한, 연중 10% 상시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제도로, 일부 가맹점의 부정행위가 성실하게 운영하는 대다수의 가맹점에게 피해를 준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상품권 운영을 위해 가맹점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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