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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역내 개별주택 5047호에 대한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부속토지 일괄로 산정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산정해 공시한다. 올해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3.17%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인 2.9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구는 3월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25년 서초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소유자 등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서초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콜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담금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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