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가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24 14:09: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육은아 남동구의원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 교육, 안전시설 정비 등의 예방 사업과 지원 체계를 규정, 남동구 내 고령 운전자와 구민 전체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과 교통사고 현황 등 실태 조사 실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지원금 부정수급 시 반환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육은아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면허 자진 반납 유도와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동구 지역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