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범 "(李 연루)입증 안되면 불구속 기소될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성남FC 뇌물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불응 의사를 내비쳤던 것과는 달리 27일 "조사를 받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 대표 신변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뇌물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려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든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28일 (이 대표를) 먼저 소환하고 1월 초에 당대표 사무실과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 2차 소환,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검찰에서 적용하려는 법 조항이 제3자 뇌물죄(특가법)이다. 특가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 성남FC 건 관련해서 두산에서 벌써 50억,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네이버 등 결국 그러면 100억 이상"이라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언론보도를 통해 성남FC 건이)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흘렸다"며 "(대장동 때도) 20억을 대선 자금으로 요구했고 그것이 민주당 경선이나 대선자금에 들어갔다고 흘렸는데 그때부터 민주당의 사활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깊은 고민과 위기감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대응해야지 당 지도부가 왜 나서냐'는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만약 이 대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엔 문재인 전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등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 (수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법률적으로 뇌물가액이 한 170억 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이 예상된다"며 "이 대표에게 그중 일부 돈이 흘러간 것이 확인된다면 100%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흘러간)사실 입증이 안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 또는 정치자금으로 쓰여진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은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갈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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