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시 계약분야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해 적용한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강화해 현장산업재해를 예방해왔으나,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통일된 업무기준 부재로 일선 사업담당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시 자체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사업발주 사전절차부터 준공까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할 사항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켰다.
먼저, ▲사전절차 단계에서 발주·심사부서는 공사·용역 사업비 산출 시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수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고 단계에서 계약부서는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발주부서 감독자는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준공 시 발주부서가 안전관리비 실 집행여부를 확인해 정산하도록 하는 등 관리계획은 단계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정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해 사전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해발생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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