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성비위 의혹' 정진술 조사 신청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20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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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위에 제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20일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이날 자당 소속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서울시의원(정진술) 성 비위 의혹 조사 신청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조사 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위에 제출됐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언론에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는 서울시민의 명예와 시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 전 대표는 온갖 추측과 추문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사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317회 임시회 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사퇴하고 상임위·본회의 등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시 윤리특위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강령은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 금지·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 기밀의 누설 금지·사례금 수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애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최호정 원내대표 주도로 ‘서울특별시의원(정진술) 성비위 의혹 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특정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라 조사 요구를 위한 발의안도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 요구는 시의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 당은 조사 신청 절차에 대한 유권 해석을 시의회 사무처에 요청했다. 사무처는 해당 절차는 의안이 아니라 윤리위원회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조사 신청과 관련해 "팩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다"라며 "윤리위원회에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회의규칙을 보고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시의원은 지난달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세다. 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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