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도 150만원
![]() |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문. (사진제공=강서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응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2020년 이후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인력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장려금은 신규 인력 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서울시 전체 1만명)까지 할 수 있으며, 이달에 신청하면 오는 8월에 지급된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며,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가 많을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모두 전자우편(gsjob@citizen.seoul.kr, yyh985@citizen.seoul.kr), 우편(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