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을 제공하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보조, 식사 챙겨주기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으며, 부모는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15~85%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영아돌보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영아 돌봄 수당’을 신설해, 영아 돌보미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맞벌이 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영아(만 36개월 이하)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는 1500원 추가 지급한다.
또한 구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규 아이돌보미를 40명 이상 양성해, 서비스 매칭률 증대 및 일자리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육아공동체 지원 정책 확대, 육아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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