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0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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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정성호 "시의적절" vs 국힘-정의 “만시지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20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 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만시지탄(때 늦은 한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적절한 시기에 당내의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에게도 지금 민주당을 향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시의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 이 대표에 이어 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굳어지고 있는 '방탄 프레임'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도 윤 의원, 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방탄국회의 비난을 우리가 너무 심하게 받는 것 아니냐, 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나"라며 '방탄 프레임'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당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나에 대해서 구속하려고 하면 해라, 내가 적법한 사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건 딱 시기적으로 잘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시지탄'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 전 비대위원은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을 최대한 발휘하셨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던 망신을 당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지도력이 곤두박질친 거 아니냐"라며 "그래서 때늦은 결정이지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바라건대 이 약속을 또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에 혹시라도 검찰이 더 확실한 증거를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내놓는다고 해도 방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께서도 당 대표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셨으니까 앞장서서 이제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구시대 유물. 이런 특권들은 폐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만시지탄(때 늦은 한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특권이 하나둘 사라지고 국회가 방탄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많이 늦었고 부족하지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선언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오명을 씻고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민주당의 자성과 혁신, 민생을 위한 실천과 실력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 연설이었다. 정권 심판의 주요 고비마다 민주당의 부패비리정치, 구태정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온 현실을 분명히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지도 관심사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도 체포 여부 결정은 회기 중엔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 없이도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는 있지만, 국회법 7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1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표결에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했다. 법적으로는 특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 의원들이 가결로 이에 동의해달라는 취지다. 이후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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