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등록금이란, 입학금ㆍ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학교ㆍ직장등의 지원금, 기타법령ㆍ조례에 따른 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장애인(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학생이다.
지원금액은 수급자ㆍ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한부모ㆍ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의 50%로 1학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 신청자이며, 성적은 12학점 이수 및 C학점(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로써 시는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학기 본인부담등록금은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 지급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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