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자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간 재난 피해로 한정했던 임대료 인하의 적용 범위를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과 대상, 감면 폭을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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