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연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합동단속

최진우 / c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30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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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연말을 맞이해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고 주점, 노래방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1일부터 1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ㆍ군 특사경, 홍성경찰서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ㆍ제공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및 청소년 혼숙 여부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및 불법 DVD 제작ㆍ판매ㆍ대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도 수능이 끝나고 연말을 맞이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일탈을 계도하고 이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청소년보호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며 “청소년 보호 분야는 물론,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유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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