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알림톡 내용화면. (사진=강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이달 말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시기 및 중요 공지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관련법의 잦은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른 의무 불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4년도 접수된 임대사업자 민원 현황 대부분이 임대차계약 신고(8771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월 1회 이상 알림을 발송해 신고 누락 및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시기 알림, 새로운 법률과 규제사항 등 정보 제공, 임대주택 말소 사실 및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 렌트홈(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 링크 연계를 통한 의무사항 및 중요 공지 전달 등이다.
구는 SNS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간임대사업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하며 구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알림톡 서비스 도입으로 평소 성실하게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착오나 실수 등으로 고액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권익 보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