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이날 합동점검반은 지역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운영자ㆍ운전자ㆍ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제출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시정 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전 통학버스 보험증권, 안전교육 이수증 등 서류 점검을 1차적으로 실시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점검시 2m 이상 거리두기, 개인보호구(마스크ㆍ일회용 장갑) 착용 등 개인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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