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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토론회 홍보 이미지 (사진=부천시의회) |
해당 조례안은 2024년 4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금년 4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 주관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 지자체의 공공의료원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조승연 前 인천의료원장과 권세광 부천시의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회장,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토론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곽내경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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