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간호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당 양건모 수석대변인이 24일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간호사법 제정에 따른 갈등의 한 축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있는데 현재 자격취득자가 80만명에 이른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기도 하지만 의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2013년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학과가 신설된 바 있으나 간호 인력 개편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 모집을 중단키로 했다가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이 4년제로 상승 통합하고 간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전문대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칠 자격을 줘야 한다"며 "그동안 간호사들의 경우 전문대 3년제를 졸업해도 간호사 국가시험을 인정했으나 이제 3년제 간호사를 없애고 전문대로 4년제로 통일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중복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보조(Nurse AssistantㆍNA) 자격증 시험을 치를 자격을 부여해 기본적인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당은 고령화돼 가는 한국 사회에서 간호 인력의 확대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민생당의 입장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료 단체와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현 의료법 및 간호사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의료의 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법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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