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르면 이달 공사 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시는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해 조례 공포일인 19일(월)에 맞춰 즉각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우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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