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세평 수집 업무’ 머지 않아 ‘가장 핫한 탐정 업무’로 부상할 가능성 커 [탐정학술칼럼 제19회]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01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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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세평 조사’는 비침익적(非侵益的) 정보 활동 ‘가벌성(可罰性) 없다’는 게 법조계와 정보론(情報論)의 정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을 ‘세평’이라 하고, 이를 수집하는 것을 ‘세평 조사(世評調査)’ 또는 ‘평판 조사(評判調査)’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평(평판) 조사’라 하면 ‘세상 사람들의 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지만(협의의 세평 조사), 광의의 세평 조사에는 평소의 품행(素行)은 물론 나쁜 행실로 남긴 흔적(所行)이나 평생 동안의 업적 등 살아온 발자취(行跡)까지 살피는 일이 포함된다.

‘세평 조사’는 ‘특정 대상과 관련된 세간(世間)의 소문 또는 인식이나 평가 등을 은연중(隱然中) 찾아 듣거나 묻는 일’이라는 점에서, 면접이나 준비된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와 비교되고, 수집된 세평은 사용자(의뢰자)에게만 제공될 뿐 사회 일반에는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도(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자의 취재’와 비교된다.

이렇듯 탐문을 수단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평판을 알아보는 ‘세평 조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비침익적(非侵益的) 정보 활동이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벌성((可罰性)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정보론(情報論)의 정설이다.

이에 연유하여 개인(탐정)은 물론 단체나 기업, 국가기관에 이르기까지 인재 선발 등 인적 자원 검증에 세평 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국형 탐정업에서는 ‘세평 조사’가 ‘사람 찾기’, ‘부정(不貞) 포착’과 함께 Big3 업무에 들어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형 탐정업에서는 ‘세평 조사 업무’가 ‘사람 찾기’, ‘부정행위(不貞行爲) 포착 업무’ 등과 함께 탐정업 Big3 업무에 등극해 있다. 이들 나라 탐정들은 기업체 임직원 채용예정자 및 정치지망생 등에 대한 평판, 계약이나 투자처 신용 관련 평판, 혼인 상대자에 대한 소행·행적·평판 등 다양한 인적 자원에 대한 세평 수집을 일상적으로 의뢰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세평 조사’ 그 자체에 관한한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 침해에 이르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각국의 법적 시각이 다르지 않음을 실증(實證)하는 예이기도 하다.

세계의 탐정업이 이러할진대, 한국형 탐정(업)은 올 8월로 탐정 직업화 6주년이라는 그리 짧지 않은 연륜을 맞게 되지만 ‘탐정에게 세평 조사를 맡겨 도움을 받았다거나, 어느 탐정이 세평 조사를 많이 수임했다’는 등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의뢰와 수임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 탐정업계의 ‘세평 조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너무나 미미해 보인다. “탐정업 업무에 ‘세평 조사’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수준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세계의 탐정들은 ‘세평 조사 업무’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형 탐정업계에서는 세평 조사 수임 시 합당성 확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절차상 문제나 세평 조사에 포함될 내용 및 파악 요령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양식(방식)으로 보고해야 좋을지 등 학술과 법리에 부합하는 논리나 매뉴얼 개발(보급)이 전무한 상태다. 어느 초보 탐정은 세평 조사 수임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당한지 이리저리 묻고 있으나 명료히 알려 줄 만한 사람도 그리 흔치 않다. 저마다 ‘한국형 탐정을 대표’하는 양 호기롭게 출범한 97개에 이르는 그 많은 탐정 협회들은 다 어디서 무슨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탐정업이 법제화되지 않아 ‘세평 조사 업무 관련 디테일이 없다’는 말은 ‘정신 나간 소리’

어떤이들은 한국 탐정(업)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세평 조사 등 주요 업무의 디테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다. 탐정업 법제화가 골백번되어도 이런 연구와 개발은 탐정(업계) 스스로의 몫이지 법률이나 감독 기관이 개척해 줄 일이 아니다. 세계 어디에 그런 것까지 챙겨주는 나라가 있던가? 이런 류의 수동적 태도와 무임승차 심리야 말로 한국형 탐정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탐정의 업무 가운데 어떤 업무가 성장세가 두드러진지, 또 어떤 업무가 탐정의 본래적 역할과 역량에 최적한지, 나아가 어떤 업무가 탐정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자는 탐정업 업무 가운데 ‘잠재 수요가 가장 많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첫 번째 영역’이 ‘세평 조사 업무’라고 본다.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세평 수집 업무’가 ‘가장 핫한 탐정 업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한국형 탐정업계도 ‘세평 조사 업무’를 보다 합당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논리의 정합과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정석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몇 가지 학술을 제시해두고자 한다.

‘세평 조사를 수임할 때 받는 개인정보’ 그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탐정의 합당한 절차적 조치로 극복 가능’

세평을 수집하는 활동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할지라도 세평 조사를 수임할 때 이름이나 직장,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기 마련인 바, 이때의 개인정보가 경우에 따라 문제 시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해 둔다(異論 있을 수 있음).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세평 조사를 의뢰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항 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기업체나 단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무를 지니는 수범자(受範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세평 조사 등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면 의뢰자는 물론 수임자에게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탐정사무소에서 기업체나 단체 등으로부터 임직원 채용 등과 관련한 세평 조사를 수임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세평 조사 등에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서류(개인정보처리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목적을 명기한 ‘세평 조사 의뢰서’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연인이 특정인에 대한 세평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탐정사무소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가 불법하게 취득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들은 개인정보 등을 탐정에게 제공하는 경우(제공 받는 경우) 의뢰자와 수임자 모두 문제될 것이 없다 하겠다. 예를 들어, 남성 혼인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 혼인예정자가 그로부터 직접 들은 이름과 직장, 주거지 등을 탐정에게 제공할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하지만 의뢰의 순수성과 수임의 합당성 확보를 위해 ①의뢰자와 조사대상자와의 관계, ②개인정보의 출처, ③의뢰 목적 등을 기재한 ‘세평 조사 의뢰서’를 징구해 두어야 한다.

평판 좋다하여 소행, 행적 좋으리라 여기면 큰코다쳐 ‘평판과 실체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 아냐’

세평(소행·행적) 파악의 주 목적은 대상자(또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신용성과 성실성, 도덕성, 참신성, 사회성, 호감도, 정체성 등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에 착안해야 한다. 대상자의 반사회적·비상식적 언동, 퇴폐 및 유흥·도박 등 향락성, 특이 습벽·주벽·이상 성격 유무, 알콜·마약·약물 중독 여부, 사회적 기여도, 부패·비리 등 부조리 행위, 갑질 또는 하극상 여부, 신분 세탁 여부, 가족간 화목 여부 및 기여도, 특정 범죄나 사건·사고 등에 연루 여부, 전문성 및 직무 관련 능력, 취미·특기, 루머 및 구설수 등 다양한 평가에 귀기울여야 한다(세평 조사는 시민의 ‘평가’를 듣는 일이지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아님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세평(소행·행적) 조사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충실하기를 권한다.

첫째, 세평의 8할은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 탐문 대상자의 주거지, 직장, 거래처, 출입처 또는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평판이나 풍문은 그 자체가 중요한 공개정보이거나 또 다른 의문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평판 수집 시 탐문 대상처로는 주거지·직장·거래처·출입처 또는 그 주변의 ‘여러 곳’이 고려될 수 있다(이 장 ‘여러 곳’에 해당하는 탐문 대상처는 탐정의 직관으로 판단 바란다).

둘째, ‘先 과거행적·後 현재생활’ 순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옛 것부터 먼저 알아야 전체적 흐름과 특정 사안과의 인과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정인의 소행이나 행적 등 평판 파악 시 옛 직장이나, 옛 거주지, 옛 거래처 등을 먼저 탐문한 다음 현재의 직장 및 거주지, 현재의 거래처 및 출입처 등을 중심으로 세평을 듣는 순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다(온고지신, 溫故知新).

셋째, 이해관계인의 허위·과장·왜곡 진술을 경계해야 한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경쟁 업체, 경쟁 후보, 사적 감정 포지자 등)은 주관적 생각을 일반화시키려거나 전해들은 소문이나 루머 수준의 이야기를 사실인 양 상황을 왜곡·오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경찰이나 탐정 등의 탐문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응원하는 등의 그릇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음으로 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넷째, ‘이웃이나 직장 등 지근거리(至近距離)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주변 사람이 모르는 것은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얘기다. ‘9살 딸이 계부와 친모로부터 고문 수준의 학대를 당하는 동안 이웃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일이나, ‘000 지역 집중 호우 수재민 위해 1천만원 기부… 소속사도 몰랐다’는 등 주변 사람이나 동료도 모르는 악행이나 선행이 적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 첨부: 세평 조사 보고서 양식(‘모든 탐정 활동 보고’ 공용 양식)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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