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세미만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05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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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5만~70만원 차등 지급
올해부터 기존 영아수당 개편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1월부터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임신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보호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이나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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