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평소 세무 정보를 접하기 힘든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합천군 마을세무사 이승재 세무사는 일상적 세금 상담뿐만 아니라 자칫 신고기한을 넘기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가산세를 방지하는 방법, 농민에 대한 세금 감면 이후의 유의점 등 면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박필숙 군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세무당담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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