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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채용 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심폐소생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산불근무 시 유해·위험요인에 안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미화 읍장은 “오늘 교육을 바탕으로 산불근무 시에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사건사고 없이 모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합천읍 산림도 무사히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읍은 안전에 관한 방침에 따라 정기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등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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