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점 운영교 220곳 선정… 공감대 확산 추진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 내용을 이해하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이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학교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책임규약에는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 보복 금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등이 담겨 있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 서명과 참여가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100곳을 지정해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책임규약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중점 운영교를 220곳 선정해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에는 도내 교원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사례 ▲지역 연계·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책임규약 방향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유튜브 ‘채널 GO3’에서 생중계돼 학교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실천해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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