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면 대상 포함‘에 野 “법치주의 유린” 맹비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10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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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공무상 기밀누설이 아닌 내부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 부인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 된다”라며 “만일 사면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죄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ㆍ복권 대상으로 삼는 건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무도함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ㆍ진성준ㆍ한정애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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