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부재시 알림 정보
주거지 방문해 직접 안부확인
![]() |
▲ ‘똑똑문안서비스’ 관리 화면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똑똑문안서비스'가 최근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절차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자치구의 민원서비스 61개를 대상으로 서면(20%), 대면(30%), 시민투표(50%) 등의 심사로 선정됐다.
여기서 구는 똑똑문안서비스 시행으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구는 SK텔레콤(주) 및 IT개발사 (주)루키스와 협력해 2018년 4월부터 똑똑문안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 주민의 통신기록이 개인별로 설정된 기간(1∼5일) 동안 없을 경우, 즉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경우 연동돼 있는 구청 내부 전산망으로 알림 정보를 올린다.
또한 동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안부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자동 발송한다.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로 방문해 직접 안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한다.
특히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노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2G폰'도 적용 가능하다.
개인별 설정 기간, 즉 '통신 기록 부재 기간'은 복지대상, 장애인, 주거취약, 부양가족,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비스 개시 당시 SK텔레콤에서 지난해 12월 모든 통신사 가입자로, 또한 홀몸노인 중심에서 올 상반기 주거 취약 청장년 1∼2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돼 현재 수혜 주민은 2300여명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신과 가족이 걱정되는 구민 분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똑똑문안서비스 신청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심사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절차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자치구의 민원서비스 61개를 대상으로 서면(20%), 대면(30%), 시민투표(50%)로 이뤄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