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임시 체류하던 부모서 태어난 아들··· 헌재 "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해결해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1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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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합헌' 결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외국에 영주 목적이 아닌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해결해야 한국 국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2000년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으로 생활하던 중 2018년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했지만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이에 A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씨의 헌법소원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씨는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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