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당 논란은 앞서 지난 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안 의원을 겨냥한 데 대해 장 소장이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실상 안 의원이 좀 아픈 부분이 있다"고 끼어들면서 불거졌다.
장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방송에서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안 의원 측이 "장성철 소장이 안 의원을 향한 이준석의 비아냥을 두둔하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발하자 장 소장은 다시 "계속 저를 협박하시면 (당시)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장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6월 2일 오후에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고 재반박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과로로 쓰러진 것일 뿐"이라고 건강 이상설을 거듭 일축하면서 "안 의원은 어떤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2019년 9월 베를린 마라톤 풀코스(3시간46분14초)와 같은 해 11월 뉴욕마라톤(3시간 59분14초)에 이어 지난달 29일 춘천 마라톤에서도 42.195㎞를 완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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