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분쟁때 교원안심공제 소송 지원 강화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하고,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원의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또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 발생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활동보호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재판 결과 교사의 귀책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또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11월께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초·중·고 중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운영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한 민원을 1차로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 혹은 교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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