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정책 총동원해 보육 환경 만들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21 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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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보호 강화헌장' 선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21일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출산 지원과 보육의 환경을 만들 것"이라면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남 창원시와 '좋은세상 물려주기 운동본부'와 함께 영유아보육을 위한 강화헌장을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내 근로자들을 위한 영유아(0~3세) 복합 보육센터(공공산후조리원)를 설립해 산모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영유아 원스톱 의료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키즈카페, 보육교사 양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쌍둥이 및 다둥이 가족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 체계적인 제도 및 확실한 정책을 전폭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한다.


그는 "인간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할 환경과 능력배양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배려받고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보육 보호 강화헌장 전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며 최대한의 의료, 주거, 영양 등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과 영유아 보육이 모든 국민의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며 의무임을 인정하고 그 행동권에 어떠한 제약도 차별도 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존권, 건강권, 성장 발달권,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의 권익이 존중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며 관련 제도를 만들어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며,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위생 및 쾌적한 환경, 사고 예방 교육, 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쌍둥이, 다둥이 가족에 대한 출산, 보육 특별 정책을 만들고 이를 위한 입법 및 행정 조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가 부모, 가족 또는 대안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영유아의 성장에 맞추어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보호와 돌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행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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