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국회 본회의 부결 일주일 만에 산자위 소위 통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15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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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한도 5배까지...긴급 상황 때는 상임위 보고 통해 6배까지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됐다.


그러나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앞서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 한전의 사채 발생 예상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채 한도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 상황의 증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과의 합의를 통해 한도 확대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돼 다시 위원회로 온데 대해 대부분의 위원님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한전의 위법한 상황을 막자는 데는 생각이 동일할 것"이라며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혜와 양보를 통해 오늘 오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본 위원회가 의결했던 한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한전 사채 발행 한도 상향의 필요성 불가피성, 시급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공유가 전체 위원들께 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 끝에 당시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한전법은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고,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본회의에 올랐다.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여야는 보완을 위해 두 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하나는 5년 일몰제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되, 빚으로만 경영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 부칙 2조에는 유효기간을 추가해 '제16조 제2항(한도 5배로 확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른 하나는 재무개선 노력 조항이다.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와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정부와 한전은 이 조항에 따라 재무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법 통과와 함께 가스법과 반도체법도 통과됐다. 가스법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우선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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