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만에 취소··· 法 "부당 해고"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02 1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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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종 합격 통보를 보낸 지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B씨에게 두 차례 면접을 진행한 뒤,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4분 뒤 다시 메시지를 보내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였다.

직원이 2명뿐이라는 A사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사가 채용 절차를 걸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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