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ㆍ재보고 기회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하천ㆍ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전위해 시설, 하천구역내 평상, 그늘막ㆍ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2025년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매년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시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또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ㆍ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한다.
반복ㆍ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6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ㆍ계곡구역내 불법점용시설 정비 현황 및 계획’ 보고를 받은 뒤 “지자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 징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하천ㆍ계곡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으로 조사됐다는 윤 장관의 보고에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도 이거(835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경기도에서 조사해볼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못 본 척 한다”며 “다음에는 감찰을 시켜서 실태 조사를 한 다음 누락시킨 경우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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