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하셨다”라며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기 투자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지시는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돼서는 안 된다”라며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 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나”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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