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축산농가 대상가축재해보험 가입 당부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21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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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시설물 재해 시 보상...
가입비 자부담 20%, 국·지방비 80% 지원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연 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30%는 지방비로 지원된다. 군민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총 16개 축종이다. 또한 보장 목적물은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이다.

보험 대상 재해는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비율은 소 60~80%, 돼지 60~95%, 가금 60~90%, 말 80~95%, 기타가축 60~95%이며 축사는 90~100%이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재해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등과 관내 농·축협 재해보험창구에서 상담 후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관 내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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