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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지침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신규 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 산불위험대비 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순으로 진행했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 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권준 삼가면장은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홍보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 한 해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삼가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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