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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성된 비자금은 자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범행은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8억6000여만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와 장 전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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