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 상품권' 편법 수혜 잇따라 발생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0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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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정성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한 조치 추진 착수

 인천사랑 상품권
[문찬식 기자]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 상품권 매출 기준을 악용,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19일 인천사랑 상품권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혀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인천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액 3억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초과 30억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 중이다.

 

또 연매출액 5억 이하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 이하로 유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실제 연 매출이 3억을 초과함에도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 금융법의 연매출액 구간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 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산정 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사랑 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사랑 상품권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연매출액 3억 이하 가맹점은 최대 75만 원(0.25% 환급율 적용), 연매출액 5억 이하 가맹점은 최대 425만 원(0.85% 환급율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가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사랑 상품권 월 결제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불법을 미연에 차단한다.

 

분석 결과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제도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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