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9년부터 출산 후 겪는 신체 변화를 운동을 통해 극복하고 양육자가 건강한 양육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출산여성에 대해 운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내 운동시설을 이용한 아기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출산여성이다.
2021년과 달라진 점은 변경 전에는 아기출생일부터 1년 이내 출산여성이 신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로 운동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아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여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가능대상 범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이 여성들이 출산 후 겪는 신체 및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 엄마가 행복한 예산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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