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체육회를 생활체육시설 위탁 가능 대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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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형 철 의원. |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됐다.
조례안은 12월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회원구·군체육회”를 명시화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지역 밀착형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부산시 생활체육시설은 총 321곳이며, 이 중 138곳(43%)은 낙동강관리본부 등 부산시 사업소 및 공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운영하는 30곳은 생활체육뿐 아니라 전문체육시설로도 함께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은 105곳(32.7%)이며,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 등 각종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78곳(24.3%)이다.
이에 김형철 의원은 “사실상 구·군이 관리 중인 생활체육시설이 부산시 생활체육시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하였다.
김 의원은 “ 특히, 구·군체육회는 지역 현장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과 밀접하게 활동해 온 조직”이라면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체계를 보다 폭넓고 현장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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